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15조(공무담임권) ==== ||第十五條 公務員を選定し、及びこれを罷免することは、國民固有の權利である。 すべて公務員は、全體の奉仕者であつて、一部の奉仕者ではない。 公務員の選擧については、成年者による普通選擧を保障する。 すべて選擧における投票の祕密は、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。選擧人は、その選擇に關し公的にも私的にも責任を問はれない。 ----- '''제15조'''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. 모든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. 공무원 선출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.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 투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